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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05 2014구합5501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아들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 18. 유한회사 신흥물류에 주류배달원으로 입사하여 주류납품, 업주 및 채권관리, 단말기조작 및 주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3. 12. 19. 05:50경 망인이 자택에서 정신을 잃고 의식이 없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119 구조대에 연락하여 D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2013. 12. 19. 07:51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격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8. 6.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이 사인미상으로 사망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워크숍으로 일부 인원의 공백이 있었으나 관리자가 지원하는 등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시간, 근무내용, 작업량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망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근무환경 및 작업강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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