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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3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심판 범위 등

가.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부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및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과장된 점을 양형부당의 참작사유로 적시하고는 있으나, 항소이유 자체로는 양형부당 주장만을 들고 있는 이상, 이 부분은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2. 1. 13:0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2-2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일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부근에서 12:20경까지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13:05경 강남구 역삼동 682-21 앞 도로에 이르러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E이 운전하는 K 그레이스 승합차의 조수석 뒤 흙받기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14:53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측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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