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0:4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73 을지병원사거리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