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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0:4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73 을지병원사거리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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