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38』
1.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1:00경 강남구 역삼동 682-23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릉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 1시로 날이 어두웠고, 도로가에 택시를 잡는 사람들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13고단2575』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30. 03: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1660 양재전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