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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45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45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2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25 앞길까지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찰관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음주운전 단속용 PDA에 G의 서명을 하고, 진술서 양식에 ‘음주단속 현장을 피하려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G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후 즉석에서 경찰관에게 이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진술 부분 및 진술서를 각 위조하고, G의 서명을 위조하였으며, 위 위조 문서들 및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58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아바이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찰관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G’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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