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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단2274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6.경부터 대구 북구 F에 있는 G 교회에 다니는 신도이고, 피해자 H은 속칭 ‘I(G 교회 피해자 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J 등 10여명의 위 교회 교인들과 함께 2014. 2. 12. 12: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주식회사 네이버 본사 앞 노상에서 ‘I’의 집회 행위를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일시, 장소에서 “G 교회 탈퇴자입니다. K이 하나님으로 임명한 L에게 묻습니다. G 교회 부녀들이 탈퇴한 여신도의 집을 찾아가 탈퇴자를 노끈으로 묶어 놓고 폭행한 것과, 4살 짜리 아이의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은 엽기적인 사건이 누구의 사주였는지 확실히 답변 바랍니다. G 교회는 시한부 종말을 수시로 외쳐서 재산을 갈취하는 사이비 종교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한 1톤 탑차를 위 시위 장소 앞 도로변에 정차시키고,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는 피켓을 위 차량에서 꺼내 도로변에 세우는 등 집회를 준비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 3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피해자가 도로변에 세워둔 피켓 4개에 부착된 현수막을 손으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수막 3장과 피켓 4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3. 수사보고(현장동영상 중요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과 피켓을 떼어낸 것은 사실이나, 손괴한 현수막과 피켓은 G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재물성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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