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18 2018고합5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F단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D, E은 위 ‘F단체’의 회원들이며, 피고인 A은 ‘G단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H’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A, B은 2018. 5. 31.경 서울 I에 있는 J대학교에서 만나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 후보자로 출마한 L 후보의 자질 등을 이유로 M에 있는 L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L 구속 촉구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C, A, B은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집회를 개최한 자는 피고인 C, A, B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위 집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피고인 C은 현수막, 피켓 제작비를 부담하고, 마이크와 앰프를 준비한 뒤 집회에서 L이 N 전 대통령의 탄핵에 관여한 과정에 대한 연설을, 피고인 A은 집회 신고를 하고 차량을 준비한 뒤 집회에서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O정당 경선 과정에서 L의 행동 및 경선후원금 부정사용에 대한 연설을, 피고인 B은 현수막과 피켓 제작을 업체에 의뢰하여 이를 준비한 뒤 집회에서 L이 친형 등에게 욕설한 부분에 대한 연설을 각각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C, A, B은 2018. 6. 5. 14:00경 위 L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L 구속 촉구 집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D, E은'P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가로 약 5미터 를 양쪽에서 각각 손으로 잡고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피고인 C은 마이크로"오늘 제 눈앞에는 18대 대선 개표조작과 19대 내란경선 주동자 역할을 한 L, 이 앞에 이 현장에 와 있는데 오늘 이 집회에 왜 모였나, L을 반대하기 위해서 Q이가 되라고 노노 R이가 되라고 노노 우리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중략 이 새끼가 N가 개표조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