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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5 2014고합1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고, D는 2010. 6.경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위원회가 포함된 E뉴타운사업에 대한 추진공약을 하고 F에 당선되어 2010. 7. 1.부터 F으로 재임하였으며,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정당의 F 후보로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D의 F 재임기간 동안 E뉴타운사업이 성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H시로부터 2014. 5. 16.경 이 사건 위원회의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자 D가 E뉴타운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직권해제를 추진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D의 F 재선을 막기 위해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게시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3. 10:00경부터 같은 날 11:18경까지 I에 있는 J 앞 인도에서, 시급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K로 하여금 D은 EL 뉴타운 지구 집권해제 ‘직권해제’를 피고인 측이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오기(誤記)한 것이다.

즉각 철회하라.

- EL 뉴타운 연합회-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게 하고, D은 4년전 공약한 EL 뉴타운 적극지원을 약속대로 이행하라!

EL뉴타운연합회라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도록 하여 선전물을 게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범죄 성립여부 검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 신고출동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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