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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8 2014고단241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15』 피고인들은 N 교회 신도들이고, 피해자 O, P, Q은 N 교회 피해자 모임(약칭 ‘R’) 소속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로운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집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방해하거나, 집회용품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4. 2. 15. 10: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앞 미관광장에서, 사전신고를 마친 피해자들이 집회를 실시하기 위해 S 봉고차에서 입체식 피켓, 플랭카드, 전단지 등 집회용품을 하차하여 노상에 세워두자, 피켓과 전단지를 빼앗아 가져가고, 피고인 B은 피켓에 부착되어 있는 천을 찢고 피켓의 나무지지대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E과 T, U의 공동범행 피고인 E과 T는 2014. 2. 15. 10: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입체식 피켓을 세워두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위 피켓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U은 피켓을 들고 야탑광장 중앙 지점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들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T, U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집회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860』 피고인 B과 피해자 P(47세,남)은 사촌지간으로 피고인은 N교회 신도이고 피해자는 N교회를 다니다

제명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16:50 내지 17:00경 성남시 중원구 V에 있는 N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다가가서,"그만하고 프랜카드와 피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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