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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8 2014고단248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P종교단체’ 신도들이고, 피해자 Q, R은 ‘P종교단체 피해대책 전국연합’(약칭 ’S‘)의 회원들로서, 피해자들은 2014. 2. 17.부터

3. 15.까지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지하철 수진역 3번 출구 앞 노상 에서 ‘P종교단체를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하겠다고 성남수정경찰서에 신고를 마치고, 2014. 2. 17. 13:00경부터 위 장소에서 “P종교단체 탈퇴자입니다. T이 하나님으로 임명한 U에게 묻습니다. P종교단체 부녀들이 탈퇴한 여신도의 집을 찾아가 탈퇴자를 노끈으로 묶어 놓고 폭행한 것과 4살짜리 아이의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은 엽기적인 사건이 누구의 사주였는지 확실히 답변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P종교단체는 V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U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집단입니다. 현재 수많은 가정이 가출 및 이혼 등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종말론 외친 P종교단체, 여교주

U. P종교단체는 시한부종말을 수시로 외쳐서 재산을 갈취하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한 피켓을 설치하고,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한 화물탑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자, 피고인들은 위 피켓이나 현수막에 물총으로 먹물을 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집회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7. 13:10경 위 수진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집회를 하자,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F는 물총을 이용하여 위 화물탑차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과 그 앞에 세워져 있는 피켓에 먹물을 발사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화물탑차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에 먹물을 칠하고, 피고인 E은 검정색 스프레이를 위 화물탑차에 부착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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