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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13093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6. 13. 피고에게 여수시 B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4. 6. 20. 피고로부터 건축면적 123.34㎡, 연면적 합계 235.71㎡, 건폐율 19.93%, 용적률 38.08%의 2층 일반철골구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구를 ‘수변경관지구’로 기재한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5. 6. 17. 피고로부터 위 허가사항을 “건축면적 619㎡, 연면적 합계 367.20㎡, 건폐율 19.77%, 용적률 59.32%의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로 변경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이하 ‘최초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2020년 여수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지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자연녹지지역, 수변경관지구’에서 ‘자연녹지, 유원지’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변경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신청지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자연녹지지역, 수변경관지구’로 기재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최초 변경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게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여 2015. 8. 4. 피고로부터 “건축면적 122.4㎡, 연면적 합계 244.8㎡, 건폐율 19.77%, 용적률 39.55%의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이하 ‘최종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그에 따라 위 건물을 완공하여 201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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