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재정경제부는 2003. 10. 30.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9호로 개정 재정경제부는 같은 날 기획예산처와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로 개편되었지만, 재정경제부가 가졌던 경제자유구역 기획 기능은 위 개정법으로 지식경제부에 통합되었다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개편하면서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 기능 일부를 흡수). 지식경제부는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었고,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되기 전의 것) 제4조,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전라남도 O시, P시, Q시, 경상남도 A군에 이르는 R 일대를 F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I 주식회사(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는 위 경제자유구역 중 경남 S리 일대의 G 앞바다를 매립하여 170만 평 상당 T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H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8. 1. 18. 설립되었다. 2) 원고와 사업단은 2008. 9. 12. 지식경제부 고시 U(F 경제자유구역 G 매립지 및 매립배후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로 경상남도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여 공동시행자가 되었다.
3) C는 2008. 2. 29. 원고의 경제도시과 지방행정주사(6급)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1. 1. V과 지방행정사무관(5급) 대우로 선발되어 2012. 10. 13.에는 V과장(5급)으로 승진하였고, 2016. 4. 1. 경상남도로 전보되기까지 원고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4) 피고는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와 사업단은 2009. 8. 31. 이 사건 사업 추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