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1. C와 사이에, C에 대한 1억 1,5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으면서, C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고로부터 양도담보물건의 인도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2013. 9. 12.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 작성 2013년 제804호 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C는 2014. 8. 31. 위 물품대금 중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았다.
다. 현재 이 사건 각 동산은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동산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자인 C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