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주식회사 C와 원고(반소피고)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유체 동산에 관하여 2017. 10.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 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11499호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7. ‘C는 피고에게 97,353,45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7. 10.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9. C에 2,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C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7. 10. 10. 작성 증서 2017년 제235호로 C가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락하고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별지2 목록 기재 기계, 기구 및 비품 등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는(이하 위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이라 한다)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7. 10. 10.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