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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7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B은 2012년 경부터 서울 마포구 C 상가 D 호에서 ‘E’ 라는 상호로 개인 택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중개해 온 사람이다.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이하 ‘ 개인 택시 면허 ’라고 함 )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종 운전 종 사일로부터 계산하여 4년 중 3년 이상,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종 운전 종 사일로부터 계산하여 7년 중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무사고 운전 경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 B을 통하여 위조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허위의 운전 경력 증명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 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하여 개인 택시 면허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문서 위조 및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말경 위 E 사무실에서 B에게 운전 경력을 만들어 개인 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의뢰하고, B은 그 곳에 있는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운전 경력 증명서’ 양식의 성 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서울시 마포구 G”, 면허번호 및 종류란의 면허번호란에 “H”, 면허 종류란에 “1 종 보통”, 면허 발급 일자란에 “2009. 12. 26.”, 발급 관 청란에 “ 서울지방 경찰청”, 취업회사 및 업종( 기관) 란에 “I( 주)”, 운전 경력기간 란에 “2009 年 07月 31日” 등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 주식회사 I 사내 이사 J”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I의 법인도 장을 임의로 찍어 운전 경력 증명서 1 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운전 경력 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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