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노45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제출 진술서 및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현장에서 목격한 단속 경찰관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이 밝힌 이유를 근거로 무죄라고 본 판단은 옳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