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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7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18:15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E 버스를 타고 맨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F(23 세) 의 사타구니 부분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G 대학교 앞 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의 앞 쪽에 서서 피해자의 턱과 배 아랫부분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 처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무릎 부분에 손을 올리고, 버스에서 하차할 무렵 버스가 흔들려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스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나 턱과 배 부분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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