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1.27 2014노2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은 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면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한 의사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3)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7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고소장과 진술서,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한 번만 더 소리를 치면 진짜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아울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공업용 커터칼의 색깔, 모양(노란색, 칼날 약 5cm )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6, 566, 747, 772, 861쪽 각 참조), 이에 의하면 피해자로서는 공업용 커터칼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