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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5.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진해역 앞에서 같은 구 광화동에 있는 중원 로터리 원형교차로 앞길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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