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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1 2013고합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38] 피고인은 2013. 12. 7. 12:20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김해시 G에 있는 H나이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가 정상결제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구대로 갑시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4고합5]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2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에 있는 일양토건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에 있는 한성MN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해자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고합5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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