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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7구단1791
주거이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일원 시행면적 133,418.3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7. 26. 설립된 조합이다.

나. 안양시장은 2009. 7. 23. 안양시 공고 E로 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를 거쳐 2015. 9. 22.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한 후 같은 날 안양시 고시 F로 위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들은 1999. 3. 16.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인 안양시 동안구 G 1층 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실제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세입자들이다. 라.

원고들의 주거이전비는 10,800,000원이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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