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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구합60909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06,66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고시 : 2015. 6. 2. 안양시고시 C, 2015. 7. 21. 안양시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의 세입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 이전인 2007. 8. 20.부터 거주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수용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및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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