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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14:30경 전남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읍 단주리 45-84에 있는 장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3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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