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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3. 광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3. 11.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14:20경 전남 화순군 F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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