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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2019. 3. 1. 16: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 선착장에서부터 같은 면 향화로5길 20에 있는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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