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감독원 서류 21 장( 수원지방 검찰청 2018 압제 1156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44』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해 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속칭 ‘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3. 29. 09:23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중고 나라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라. 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중고 나라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3. 29. 11:00 경부터 11: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 상가 건물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감독 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1,582,196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