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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정146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협회는 프로 권투선수의 등록 접수, 육성 및 지도 등을 목적으로 2004. 3. 12.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C은 피고인 협회의 대표자이고, D은 피고인 협회의 총무부장으로서 피고인 협회 명의로 외국 국적인 권투선수 및 트레이너를 국내에 초청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게 고용추천을 의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 협회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D은 피고인 협회 소속 체육관인 ‘E’의 F 관장이 외국 국적의 권투선수 2명에 대한 고용 추천을 의뢰하자, 위 F 관장 몰래 추가로 2명을 더 추천하여 자신이 선수로 육성하려 마음먹고,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키르키즈스탄 국적인 ‘G’에게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권투선수 4명을 추천 받았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은, (1) 2011. 4. 14.경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H’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보증인이 I가 아님에도 I인 것처럼 거짓된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2) 2011. 4. 14.경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J’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보증인이 I가 아님에도 I인 것처럼 거짓된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협회는 그 사용인인 총무부장 D이 피고인 협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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