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아파트를 C 명의로 매수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함께 2013. 9. 30.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가 2011. 12. 13.경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임차보증금 1억 5,50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가 1억 6,500만 원 상당의 양산시 G에 있는 H아파트 104동 302호를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등기소에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C는 그 무렵 속칭 대출브로커인 I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줄 것을 부탁하고, I는 2013. 하순 일자 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 행정기관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J”, 주소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G에 있는 H아파트 104동 302호”, 순번란에 “1”, 세대주란에 “C”, 전입일자란에 “2013-10-16”, 등록구분란에 “거주자”, 최초전입자란에 “C”, 전입일자란에 “2013-10-16”, 등록구분란에 “거주자”, 주소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G 104동 302호 (H아파트)”이라 기재된 양산시 J읍사무소 명의의 C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장을 작성한 다음,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건네주었다.
C는 2013. 11. 28.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38(초읍동) 사상농협 초읍지점에서 위 지점 직원 K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