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3,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
이유
1. 주장 및 쟁점의 정리
가. 원고는 2007. 4.경부터 2015. 5. 19.경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2017. 1. 19.까지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49,606,642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가 제1심 법원의 제5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대여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8,000,000원 상당액을 물품대금에서 변제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금액을 57,606,642원으로 확장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7. 4.경부터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왔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피고측 거래장부가 화재로 소실되어 확인할 수 없지만,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은 전부 변제되었으며, 설령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의 장부로 확인되는 미지급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할 뿐, 피고가 거래종료일시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확인하였다
거나 물품대금의 지급을 약정하였음을 원인으로 미지급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제1심 법원에서 한 청구취지의 확장도 동일한 맥락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들의 대금 가운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거나 기록상 변제가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물품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쟁점 ①이라 한다.) 및 ② 물품대금이 남아 있을 경우 이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쟁점 ②라 한다.)이다.
2. 사실인정 및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07. 4.경부터 2015. 5. 19.까지 피고에게 173,683,46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기간 중 원고에게 물품대금 166,354,152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