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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2171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3,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5.부터 2019.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L 소재 ‘M'라는 상호로 목재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목재 등을 납품하였으나 미지급받은 물품대금이 3,740,164원 남아 있고,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미로 2016. 4. 4. 원고에게 ‘3,740,000원을 차용함’이라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E에게 목재 등을 납품하였으나 미지급받은 물품대금이 3,965,086원 남아 있다. 라.

원고는 ‘N’를 운영하는 피고 F에게 목재 등을 납품하였으나 미지급받은 물품대금이 16,034,117원 남아 있다.

마. 원고는 ‘O’를 운영하는 피고 G에게 목재 등을 납품하였으나 미지급받은 물품대금이 7,100,000원 남아 있다.

바. 원고는 ‘P’를 운영하는 피고 H에게 목재 등을 납품하여 미지급받은 물품대금이 17,882,180원 남아 있다.

사. 원고는 ‘Q’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 J, I에게 목재 등을 납품하여 미지급받은 물품대금이 3,291,212원 남아 있다.

아. 피고 K은 2014. 7. 5. 원고에게 '피고 K은 원고에게 채무 2,500,000원을 갚을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C, J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F, G,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E, I, K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3,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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