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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0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철강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131,157,510원 상당의 철강재(HR 외)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가 2014. 2. 10.경 위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는 그 중 1,157,510원만을 지급하였고, 현재 1억 3,000만 원의 대금이 남아 있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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