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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176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8.부터 2015. 11.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이하 ‘한국기업리스’라고만 한다)로부터 기계류를 리스함에 있어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는 1995. 6. 1.경 보험계약자를 C, 피보험자를 한국기업리스로 하여 그 리스에 관한 C의 한국기업리스에 대한 채무를 135,000,000원의 범위에서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D, E, 원고, 피고, F, 주식회사 G(대표이사 D, 이하 ‘G’이라고만 한다), H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H’이라고만 한다)는 같은 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C의 대한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합병으로 대한보증보험을 승계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1999. 5. 28.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이행으로서 한국기업리스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였고, 원고는 2011. 4. 8.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C의 구상금채무 전액에 관한 연대보증의 이행으로서 1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의 레미콘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니 사주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110,000,000원에 대한 전액 변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자신의 출재로서 채무를 면책시킨 자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인 주식회사와 동일한 구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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