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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20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7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323,700,000원에...

이유

.... 7.까지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2014. 11. 7.부터 현재까지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기간 동안 C이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각종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기업은행 대출금 등 총 343,700,000원 중 기업은행 대출금(153,685,329원)은 2014. 12. 24.까지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190,014,671원)은 2015. 3. 24.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하며, 위 내용이 완전히 정리되는 동시에 지불확인서를 폐기처분하기로 한다.

1. 만일 약속을 불이행할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정히 약속한다.

2. 이 문건은 각 1부씩 작성하여 공증한다.

*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자까지 부담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불확인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5. 6.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015. 6. 30.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30.’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20,000,000원을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015. 7. 말까지 입금할 것을 약속한다.

마. 위

1. 나.

항 기재 각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주채무자인 C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지불확인서 및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바. 그 후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C과 그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대여금 등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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