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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16 2014가합164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대표이사 D, 회장 E으로부터 받을 돈의 일부인 5억 3,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C 대표이사 F은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1) 원고는 “C이 2000. 8. 4.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산림 내 토석 채취에 따른 적지복구비 예치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C이 토석 채취에 따른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보험자인 구미시에 245,024,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C을 대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214,011,8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C에 합계 2억 1,78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C의 1인 주주인 F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F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가합1746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9. 1. 22.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1. F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다만 제1항의 지급방법은, 원고가 이미 2007. 6. 15. C의 피고에 대한 5억 3,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한 바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통하여 제1항의 돈을 우선 지급받기로 한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거나 또는 일부 승소하였으나 그 금액이 제1항의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원고('F'의 오기로 보인다)에 대하여 제1항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4. 만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1항의 금액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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