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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8.14 2014가단28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111,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5.부터 2014.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타이어마트(이하 ‘타이어마트’라 한다)는 2004. 9.경 소외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이하 ‘금호타이어’라 한다)와 사이에 타이어 등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피고들, 소외 D, E, F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타이어마트의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타이어마트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금호타이어, 보험가입금액을 150,000,000원, 보증내용을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피고들, D, G, E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타이어마트의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타이어마트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금호타이어로부터 타이어 등을 공급받아 오던 중 그 계약이 종료하였고, 2010. 4. 30.을 기준으로 하여 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무가 373,563,644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라.

금호타이어는 2010. 5. 18.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150,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10. 6. 11. 금호타이어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0. 9. 1.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서울보증보험에게 보험금 및 위 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의 구상금으로 157,449,91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출재’라 한다), 2014. 3. 31. 이 사건 공급계약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금호타이어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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