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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5 2020가단2333
주식인수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 컨설팅을 피고 주식회사 B에 의뢰하면서 피고들과 알고 지내던 중,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8. 2. 7. D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보통주식 50,000 주 (1 주당 가액 100원,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매수하였고, 그 다음날 주식매매대금 5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위 가. 항 기재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인수 약정을 원고와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8. 2. 3. 자 보증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보증 계약서 원고를 “ 갑 ”으로 하고, 피고들을 “ 을” 로 하여, “ 갑” 과 “ 을”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1조[ 보증 내역] 보증인 갑이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5 만주에 대하여 갑의 매매계약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갑이 원할 시 갑이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5 만주를 갑이 인수한 금액에 을이 인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 2조[ 을의 의무]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갑이 소유하고 있는 E 주식 5 만주를 반드시 인수하여야 하며, 을의 우선순위는 피고 주식회사 B 이며, 피고 주식회사 B가 인수할 능력이 안될 시 차 순위로 피고 C이 인수한다.

다.

원고는 2년이 경과한 2020. 3 월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고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회사 경영이 어려운 관계로 주식 인수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행을 회피하였고,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2, 갑 제 5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식 인수 약정금 반환의무의 존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주식 매수 일인 2018. 2. 7.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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