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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558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74,356,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8. 10. 10.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제2회 및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8.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제3회 변론기일에서 위 2018.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청구원인 제2의 나항 (3) ‘소결론’ 부분을 정정하는 내용의 2018. 9.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만을 진술하였으나, 제2회 변론기일 전까지 피고 C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였던 2018.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제3회 변론기일 전까지 피고들 모두에게 송달된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8. 9.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함으로써 2018.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내용도 진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별지1, 별지2의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1 청구원인 제4항 ‘결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별지2 청구원인 제2의 나항 (3) ‘소결론’ 부분은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제1항 ‘(변경후)’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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