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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9나3630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 도과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8. 7. 23.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18. 11. 12.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2018. 12. 19. 원고가 제출한 서증을 각 직접 송달받았다. 2) 피고는 2018. 8. 30.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2018. 9. 20. 제2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2018. 11. 12. 제3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2018. 12. 19. 제4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직접 송달받았다.

3) 제1심에서 총 5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1회도 출석하지 않았고, 제1심 재판장은 2019. 2. 14. 제5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후 2019. 3. 7.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9. 4. 13.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9. 7. 2.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판단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1560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등), 이 경우에 피고로서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등 .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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