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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8나61632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항소인 D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① 2018. 5. 10. 이 사건 1심의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D는 ‘자신과 피고 C의 지분을 E에게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재판장은 원고 대리인에게 ‘지분이전에 따른 소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청구취지를 정리할 것’을 명하였다.

② 이에 원고는 2018. 5. 15. 피고 C, D의 지위를 E가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피인수신청인을 E로 한 인수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E를 당사자로 한 청구취지ㆍ청구원인으로 변경하고 피고 C, D에 대한 소는 취하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ㆍ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③ 위 인수참가신청서는 2018. 5. 24., 위 청구변경신청서는 2018. 6. 11. 각 피고 C, D와 피인수신청인 E에게 각 송달되었고, 2018. 7. 5. 제4회 변론기일에서 피인수신청인 E가 출석한 상태에서 원고 대리인은 위 인수참가신청서와 위 청구변경신청서를 각 진술하였으며, 1심 재판장은 ‘피인수신청인(E)은 피고 C, D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④ 위 변론기일 및 그 다음 변론기일에 인수참가인 E가 출석하여 변론하였고, 피고 C, D는 인수참가나 소 취하에 대해 이의한 바 없다.

⑤ 1심 판결문에 피고 C, 피고 D는 ‘피고(취하)’로 표시되었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한 인수참가신청이 허가될 것을 전제로 피고 C, D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청구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 C, D는 인수참가신청서와 청구변경신청서를 모두 송달받고, 제4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인수참가신청이 허가되었음에도, 1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의 인수참가신청 및 청구변경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인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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