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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8 2018구단5172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63,970원 및 그 중 32,275,8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7.부터, 나머지 2,088...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2013. 12. 3.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8.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대 2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장물 - 손실보상금: 1,096,880,720원 = 이 사건 토지 723,078,000원 지장물 373,803,720원 - 수용개시일: 2016. 12. 16. - 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1,127,465,150원(= 이 사건 토지 745,846,200원 지장물 381,618,95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의재결은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된 원고에게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실보상금의 증액 가)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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