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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3구합8661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보상내역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주택건설사업(부산A 주거환경개선사업 <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7. 10. 3. 부산광역시 고시 BH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토지: 별지 ‘수용 대상물’의 각 토지 및 지장물 기재와 같다.

-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내역표’의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3. 2. 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하고, 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별지 ‘보상내역표’의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 정일감정평가법인, ㈜ 대한감정평가법인 (이하 위 감정평가법인 모두를 ‘각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 또는 비교거래사례를 잘못 선정하거나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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