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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8노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우유공급업자로부터 우유를 개당 350원씩에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원아 보호자들에게 개당 200원을 부풀린 우유대금을 청구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원생보호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이 우유공급업자로부터 납품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우유값을 원생 보호자들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납품가격을 원생보호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고,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 운영자인 피고인은 학부모로부터 수납한 수익자부담교육비를 실비로만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라) 원생보호자들은 실제 신청한 대로 우유를 모두 공급받았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관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금액 특정 여부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 사기죄에 있어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원생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우유공급업자와 계약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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