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26 2016가단21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0원 및 그중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10.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