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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56305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8.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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