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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20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4.부터, 17,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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