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2031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6.부터,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6.부터, 4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