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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2031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6.부터,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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