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2702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5,164,8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7.부터, 35,164,8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5,164,8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7.부터, 35,164,8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