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42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83.21㎡와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83.21㎡와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