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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2111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2 도면 기재 1, 2, 15, 14,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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