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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1541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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